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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1 11301 회

지경·환경·국토·농림, 온실가스 협의체 구성
부처 이견조정, 기업불편 최소화 이뤄

2010년 05월 10일 (월) 19:34:25 서장원 기자 singgrun@ekn.kr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가 오는 5월 중순까지 구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녹색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설립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운영협의체’를 구성키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이뤄진다.

이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과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게 되며 센터의 주요 연구와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 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키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만들어진다. 실무 협의체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녹색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환경부는 10일 회의에서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그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부처간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면서 “협의체를 활용, 부처간에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 최소화하고 기업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문별, 업종별 사례분석연구는 지경부 국토부 등에서 별도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연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자료수집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기업은 해당 자료를 한 번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논의된다.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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