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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329 회

천연가스 수급위기 능동적 대처, 상류부문 진출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17 07:40

자원개발 성공시 리스크 부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천연가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 공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상류부문 진출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상류부문 진출 유도를 위해 자원개발 성공 시 리스크를 부담한 만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천연가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천연가스시장에서 거래의 유연성 확대로 국내 LNG 수급이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는 장기도입계약 체결과 충분한 규모의 국내 저장시설의 구축으로도 달성할수 있으나,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 가격 급등 등의 도입 상황 악화 시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수준의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류부분 진출을 통한 자원 확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상류부문과 중·하류부문의 인프라 및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진출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수출산업화하기 위해서도 상류부문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하지만 기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화와 미미한 성과로 상류부문 진출은 많이 위축된 상황이며, 해외 가스전의 직접 개발을 통한 물량 확보에 대한 노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란 진단이다.

이에따라 상류 프로젝트 참여 시 자원 매장량과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는 물론,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단 마련, 해외 메이저기업과의 공동 참여를 통한 성공률 제고 등의 다양한 추진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현재와 같이 공급초과의 시황이 유지되면 자연스레 천연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돼 공급자 우위의 시황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천연가스 개발부터 실제 생산까지는 리드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시황에 오히려 상류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전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에너지자원개발 기업인 ENI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오히려 잠재 수요처들을 이끌어 낼 기회로 보고 천연가스 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Total사도 생산비와 운송비 등 비용 하락과 중국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세계 천연가스 수요의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탐사 사업 성공 시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보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자원개발·탐사 사업 성공사례로 가스공사가 참여한 모잠비크 Area 4 탐사를 들었다. 가스공사는 모잠비크 Area 4 탐사에 참여해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Rovuma LNG 프로젝트로부터 연간 152만 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LNG를 도입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장기계약으로 LNG를 도입할 때의 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도입할 수 있게되며, 이는 가스공사 평균원료비에 반영돼 국민 편익이 증진되게 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한, LNG 도입 시 LNG 국적선 발주가 가능해 국내 해운·조선 업계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이 같이 상류부문 진출에 의한 자원 도입은 도입 경제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이다.

보고서는 “자원개발·탐사 사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해외 건설·설비 사업 등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국내 상류부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해외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우리도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제도 등을 부활시켜 국제 시장에서 자원개발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아울러 탐사사업 위험 대비 수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류부문 진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공기업들은 그 특성상 규정과 지침, 정책당국의 감독 및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투자 결정 및 사업 운영에 제약이 있어 공기업의 전략적, 상시적 자산 관리를 저해함에 따라 자산 매각 등 유동적 전략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투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모잠비크 4구역 가스전 탐사사업 사례와 같이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리스크를 부담한 만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류부문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에도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등 투자결정 과정에 있어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방만한 투자를 방지·감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자원개발 전문가나 사업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장치 마련을 고려하고,  또한 자원개발 필요 인력의 전문화와 함께 전문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 유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아울러 자원개발공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의 자원개발 역량을 높이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부족한 광구개발 기술력 개발과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유도하는 한편 R&D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사업 경험을 쌓게 하고 기술 축적을 유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개발 서비스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원개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