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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변칙적 개발계약 '너무하네'

각 개발계약 유형 개념 및 경계 모호

[143호] 2010년 04월 12일 (월) 10:30:42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이투뉴스] 산유국이 국제 석유개발계약 유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 자원개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가 발간한 '자원개발정책편람'에 따르면 현재 세계석유 시장에서 이뤄지는 개발계약 체결 유형은 크게 조광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 등이다.

그런데 최근 자원부국들은 이들 3가지 형태의 계약 가운데 자국에 유리한 조항들만 따로 모아 사실상 불공평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는 "대개 유전광구계약 체결 시 3가지 유형들이 사용된다"며 "하지만 최근 자원부국들은 계약의 조항을 본국에 유리하게 섞어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광계약(개발권계약)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조항의 흐름과 성격이 크게 변해가고 있고 생산물분배계약 역시 조광계약의 일부를 섞어 개발권한에 제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등장한 서비스계약(개발위탁)은 애초부터 자원보유국의 이익을 염두해 놓고 만들어진 계약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석유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출국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보유국의 이같은 변칙적 계약방식과 형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조광계약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광권기간은 기존 100~150년에서 30~40년으로 대폭 줄었다.

또 갈수록 로열티 이외 이익분배 차원에서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생산물분배계약은 조광계약과 달리 자원의 소유권은 해당국가에 귀속되지만, 석유회사는 생산물에 대한 분배권을 갖는다.

사전에 약정한 생산물분배 비율에 따라 석유개발 비용과 이익을 20~30년간에 걸쳐 회수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갖는 일종의 사업협력계약인 셈이다.

서비스계약은 계약자는 유전 탐사, 개발과 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자원보유국 정부로부터 수수료(Fee)를 받는 방식이다.

즉 계약자가 현물에 대한 분배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투자비를 현물이 아닌 금전으로 회수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02년까지 체결된 136건의 해외계약 가운데 생산물분배계약은 72건(44%), 조광계약은 63건(39%), 서비스계약은 1건(17%) 등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 계약이 고유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생산물분배계약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생산물분배계약이든 조광계약이든 그 개념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 향후 석유가 나오는 자원보유국이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